연구 검색 결과 (4건)
...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는 제조 서비스에의 지원 기준 미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복적 환경규제, 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저해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장소 규제, 친환경 연료에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IMO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법·제도 미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마이데이터 ...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허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규제 유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에서 실질적 성과 구현을 목표로 하여, 네거티브규제의 확대와 함께 ...
... 전 산업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제조 2025”라는 정책 어젠다 아래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터 등의 첨단기술과 ICT기술 적용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노세리 외, 2019). ... 한편으로, 한국의 선택 여부를 떠나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혁신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2부]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다. 예로부터 정치,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음식을 활용하여 '중국=음식대국(飮食大國)'이라는 ...
...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요건과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에 합당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사업면허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온라인 사업자의 사업모델은 불법영업으로 규정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본래의 이유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사업모델의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향 검색 결과 (4건)
(시의성) 중국에서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구체적인 하위 규범이 지속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시행 당시 법률·법규에서 미비된 일부 내용이 보완 및 구체화 중 구체화된 하위 법규 시행으로 준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고, 이는 법적 처벌 등의 위험이 과거에 비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 (국제 환경) 무역 ...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와 일부 주에서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 (중국의 데이터 통제 강화) 2021년 9월 시행된 중국 「데이터안전법」에는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겼고, 2023년 8월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준법감사 관리 ...
중국 데이터 정책 방향 ▣중국 데이터법은 경제적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2021. 9. 1),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2021. 11. 1.),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2017. ...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며 개최된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문 인민정치협상회의, 两会)에서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내용 중 국가데이터국 신설이 포함 - 중국 정부는 국가데이터국을 통해 국가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원화된 데이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중국 건설의 일환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
□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중국의 응전 ○ 2020년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 ○ 2020년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 등 법제 분야 전반에서 유의미한 변화 ○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 대한 법제 측면의 대응 동향을 검토 ○ 한편, 코로나19 관련 법제로는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재점화, 코로나 ... 데이터안전, 인터넷안전,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도 변화의 방향과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 증가. 비대면(untact) 시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 ○ 여덟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때 산업안전, 보건, 환경 등의 영역에서 중국 정부가 단속을 완화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은 일관되게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소통 검색 결과 (45건)
규제 개혁?…2017~2021년 304건 신설·강화 규제 증가 추세…중요규제 심사는 3.5% 그쳐 불완전한 정보·가정 기반, 사전 규제 한계 사전 규제 의원입법↑…사후 실증 평가 구축해야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산업·경제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사전평가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전 평가제도 중 하나인 중요규제 심사 비율은 3%대에 불과한데다, 정부입법 규제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안전 등 사회적 목적 정책과 관련한 규제의 폐지·완화 논의는 어려운 만큼, 기업·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사후적 시점의 실증 평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7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
...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본문요약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 실효성에 한계, 사후 시점의 규제평가와 보완 필요 - 17년~21년 신설/강화규제 89%가 非심사 대상인 의원입법으로, 현행 사전적 ...
... 공유·활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 - 조정자 수용성 (국회, 정부) : 법제도(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거버넌스 충돌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조정자 역할 강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 적극 추진, 정책 신뢰도 회복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핵심 자원인 '의료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 *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데이터와 정보,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시키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 관리권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르도록 서술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혁신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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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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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