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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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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관련 규정
학술지에 게재(혹은 투고)한 논문 중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 저자는 이후 3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집필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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