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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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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 특별지방자치단체
  • - 시·도 교육위원회
  • - 교육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편람
산업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정보공개편람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본부장 이두희 044-28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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