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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발간규정

학술지 발간규정
투고 및 제출서류
  1. 1. 투고 자격 및 제출 시기
    1. 1) 투고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한다.
    2. 2) 학술지의 원고접수에는 별도의 마감일이 없으며 상시 투고할 수 있다.
  2. 2. 투고 방법 및 제출서류
    1. 1) 논문은 <별첨1>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E-mail 주소로 제출한다.
    2. 2) 투고자는 <별첨2>의 논문투고신청서를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및 서명한 후 스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논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3. 3)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별첨4>의 저작권양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 및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심사
  1. 1. 심사기준 (심사 시 고려사항)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1) 연구제목과 목적, 내용의 일치성
    2. 2) 연구방법의 적정성
    3. 3) 연구내용의 타당성
    4. 4) 연구동향의 반영도
    5.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6) 총평
  2. 2. 심사절차
    1. 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보완 후 게재(B)’, ‘수정·보완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적시한다.
    2. 2) 심사위원 2인의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3. 3)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보완 후 게재’인 경우 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제출 받아 해당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에게 수정본 확인을 통해 ‘게재 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이때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의견을 밝히고 게재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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