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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신고센터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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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윤리 위반 연구보고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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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형식을 따르지 않는 신고자는 담당자( 메일 )에게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위반 정의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변조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연구윤리위반 신고대상 연구성과물
홈페이지 홈>보고서>연구보고서만을 신고대상으로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및 연구윤리 강령」,「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1조, 29조에 따라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클린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 연구윤리위반 신고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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