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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신고센터

채용비위 신고 안내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1. 신고대상
채용청탁, 채용절차 위반, 평가 관련 비위, 이해충돌, 채용 관련 금품·향응 수수
※ 신고 제외 대상
탈락 사유 문의, 평가점수 공개 요청, 면접 피드백 요청, 채용일정 문의, 일반 민원

2. 처리절차
실명신고 : 신고접수→ 검토→ 사실확인→ 조사 및 조치→ 결과통보
익명신고 : 신고접수→ 검토→ 사실확인→ 조사 및 조치

1. 신고자 인적 사항
  • 연락처
  • 보안문자
2. 신고 내용
  • 첨부파일

* 위 형식을 따르지 않는 신고자는 담당자( 메일 )에게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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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신고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10년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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