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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및 전주기적 관리체계

KIET 연구윤리 체계 확립

추진
목표
연구윤리 위반사례 최소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저작권 보호

저자 현명화

실제 공헌자(참여, 기여 등)에 대한 권리 존중

부실학술활동 예방 및 방지

연구자원에 대한 편성 및 집행 효율화

연구윤리 신고센터 운영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 확보

점검
방식
연구윤리 위반사례 최소화
  • 연구자 자율점검체계 마련
  • 보고서 중간단계 점검 실시
  • 과제별 자체점검단(외부) 운영
저자 현명화
  • 연구자 신제 기여정도 점검
  • 연구참여 동의절차 운영
부실학술활동 예방 및 방지
  • 부실학회 확인절차 마련 및 운영
  • 학술행사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 부실 학술지 게재 실적 불인정
연구윤리 신고센터 운영
  • 연구윤리 부정행위 검증 절차
조직 및
기구
연구윤리 위반사례 최소화
연구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정밀 검증반
저자 현명화
연구심의위원회
부실학술활동 예방 및 방지
출장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연구윤리 신고센터 운영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1. 착수단계
  2. 수행단계
  3. 원고(초고) 제출
  4. 출판의뢰 단계
  5. 평가단계
위반사례
최소화
착수단계

연구윤리 서약서

수행단계

단계별 보고회 운영

중간점검(연구윤리 담당부서)

원고(초고) 제출

연구자 자율점검

외부 자체점검단 점검

출판의뢰 단계

연구자 자율점검

외부 자체점검단 점검 결과 반영

평가단계

연구윤리 평가결과 검증

위반수위 및 제재조치 결정

저자
현명화
착수단계

원내 참여자 구성

위탁연구 계획서

출판의뢰 단계

저자확인서 제출 (기여, 자문, 심사 구분)

외부 위탁연구 검수 확인

학술
활동
착수단계

사업계획서

수행단계

국내외 출장계획서

학술행사 개요서

부실학술행사 체크리스트

출판의뢰 단계

학술논문 게재등록 (지원금 병행 신청)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평가단계

학술논문에 대한실적 평가 (부실학술지의 경우 불인정)

연구윤리 신고 및 조사처리 절차

1단계 - 신고 접수 및 예비 조사
2단계 - 본조사 및 이의신청
연구윤리 신고 접수
기회예산실(연구윤리 담당부서)
예비조사 착수 · 위원회 구성
접수 ·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 실시
3개월 이내(+10일 연장 가능)
결과보고 및 통보
윤리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본조사 실시 여부 판단
종결(인정 · 충분 · 시효경과)
본조사로 진행
본조사 착수
조사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
본조사 실시
예비 조사 착수일부터 6개월(+3개월 1회)
결과보고 및 통보
윤리위 승인 받은 일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여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용 → 조사위 재구성
기각/미신청 →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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