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본고는 한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은행 점포의 변동이 지역 기업의 신생과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16~2024년의 균형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행 점포가 외생적으로 1개 늘어난 시군구에서는 그 해의 신생기업 수가 약 29~31개 늘어나고 폐업·소멸기업이 약 33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시계열에서도 점포 수와 신생기업 수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점포 수와 소멸기업 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뚜렷했으며, 거의 모든 권역과 광역시·도(道) 산하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광역·특별시는 지난 9년 사이 점포가 24% 줄고 신생률도 27% 떨어져도 산하 시·군에 비해 충격이 훨씬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 점포가 단순한 행정 ...
Ⅰ. 問題提起·硏究範圍 Ⅱ. 美日構造協議(1989) 이후의 獨店禁止法 1. 美日構造協議와 獨禁法 强化 2. 流通·去來慣行 등 運用基準 適用領域 강화 3. 獨禁法의 리스락처링 4. 事業者團體와 行政의 癒着 Ⅲ. 個別事業法과 規制緩和 1. 業法의 障壁 (1) 旣存制度에 의한 철저한 방어 (2) 新規事業에 의한 規制崩壞 (3) 規制와 現實의 모순확대 (4) 業界 자체의 自由競爭促進 2. 主要業法으로 본 規制本能 (1) 電氣事業法 (2) 石油業·가스事業法 (3) 建 設 業 (4) 電氣通信事業法 (5) NTT法 (6) 道路運送法ㆍ鐵道事業法 (7) 健康保險法 (8) 勞動者派遣法 (9) 長期信用銀行法 (10) 證券去來法 (11) 保險業法 (12) 農林中央金庫法 (13) 新食量...
소통 검색 결과 (19건)
산업연구원 보고서 2016∼24년 전국 시군구 점포-기업 수 변화 분석 지난 1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전국 은행 점포는 5503곳에서 5522곳으로 늘었다. 37곳이 폐쇄되고 56곳이 신설됐다. 비대면 거래 일상화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년째 감소하던 흐름이 주춤한 듯 보이지만, 실질은 대출.외환.기업금융 등이 가능한 '지점'이 15곳 줄고, 예금 출납 정도만 수행하는 '출장소'가 34곳 늘어난 결과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2023년 1분기 5778곳(지점 4918, 출장소 860)이었던 은행 점포는 3년 사이 5522곳(지점 4532, 출장소 990)으로 256곳 줄었다. 고령층.장애인 등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주로 거론되던 은행 점포 폐쇄 문제가, 지역 기업의 폐업.존속과도 ...
산업연구원 보고서 비수도권 중심 점포 감소세 가팔라져 지역균형발전 위한 보완 정책 필요 권역별 은행 점포 수와 신생기업 수 간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자료제공=산업연구원은행 점포 수가 해당 지역 내 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최근 지점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지역 맞춤형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 소멸기업은 약 33개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점포 수는 신생 기업 수와 같은 방향으로, 소멸기업 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박민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점포가 단순한 행정 거점이 아닌 지역의 신용.정보 인프라로서 기업의 진입과 존속을 동시에 지지하는 생산적 자산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 확산에도 물리적 점포가 지역 기업 활동에 ...
... 산업연구원은 14일 '지역경제에서 금융의 생산적 역할 - 은행 점포 변화와 기업 생멸 동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시군구 내 은행 점포가 1개 증가할 경우, 같은 해 기준으로 신생기업은 약 29개 늘어나고 소멸기업은 약 33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점포 감소와 소멸기업 수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대전광역시(-24.5%), 부산광역시(-21.7%)가 뒤를 이었다.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4곳 중 3곳이 비수도권 광역시였다. 도(道) 산하 지역은 감소율이 -7∼-15%로 비교적 완만했지만 점포가 5개 이하인 시군구가 72곳으로 96%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세종특별자치시(+2.4%)와 전북특별자치도(+10.4%)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점포 수가 늘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
첨부파일 검색 결과 (3건)
Ⅰ. 問題提起·硏究範圍 Ⅱ. 美日構造協議(1989) 이후의 獨店禁止法 1. 美日構造協議와 獨禁法 强化 2. 流通·去來慣行 등 運用基準 適用領域 강화 3. 獨禁法의 리스락처링 4. 事業者團體와 行政의 癒着 Ⅲ. 個別事業法과 規制緩和 1. 業法의 障壁 (1) 旣存制度에 의한 철저한 방어 (2) 新規事業에 의한 規制崩壞 (3) 規制와 現實의 모순확대 (4) 業界 자체의 自由競爭促進 2. 主要業法으로 본 規制本能 (1) 電氣事業法 (2) 石油業·가스事業法 (3) 建 設 業 (4) 電氣通信事業法 (5) NTT法 (6) 道路運送法ㆍ鐵道事業法 (7) 健康保險法 (8) 勞動者派遣法 (9) 長期信用銀行法 (10) 證券去來法 (11) 保險業法 (12) 農林中央金庫法 (13) 新食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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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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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