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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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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금융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
본문요약 |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9일(미국 현지 기준) 미국인과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관리제도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
- 첨단기술 분야 對中 금융·투자 제한 조치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금융 분야 對 중국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 중국도 첨단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와 자체 생태계 강화로 대응함에 따라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블록화와 디커플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국내 관련 분야의 경우 중국과의 금융·투자 연계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 금융투자 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향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의 금융·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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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
조재한 선임연구위원 [044-287-3158], 김 용 부연구위원 [044-287-3275] |
엠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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