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기업활력법이 2024년 7월부터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기업활력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과잉공급 유형의 기업들이 최근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법의 취지와 과잉공급 유형 승인기업들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과잉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잉공급 요건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로 연간자료의 확보 시차와 3년 평균이라는 조건은 최근의 빠른 산업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구조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가 3년 평균 조건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기업의 연간 실적은 다음 해 6월 정도에야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 둘째, 산업 단위로 적용되고 있어 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원하청 관계로 인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영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은 만성적인 공급과잉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으로 판정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실시지침상 과잉공급 판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인 10년과 3년은 유지하되, 업황 변동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 기준을 단축하고 감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규모별 특성이 반영된 기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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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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