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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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길은선 | 발행일 | 제 호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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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 |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낼 것인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
- 사업체의 법적 지위인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체는 영세 자영업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함.
- 2,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면서 개인사업체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유형별로 차등 금액을 지급하였음.
-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체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들을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
- 반면 소상공인·개인사업체 중 영세 자영업자와 거리가 먼 소유주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못함.
○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에서 출발하여 추가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
-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사업체 7만 4천 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 4천 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 2천 개를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
-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타 회사 근로자)가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새롭게 배제
- 새로운 사업체 선별기준을 통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
보고서명 | 저자 | 발행일 | 조회수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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