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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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본부장 | 김천곤 | 044-287-3156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 행정원 | 김보라 | 044-287-3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