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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산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시설용역 등 입찰공고

공고번호 : 20220921004-경영지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통합정보시스템 그룹웨어 기능개선 사업
.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 일금 오천사백만원정(54,000,000, 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의한 계약체결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준용
. 제안서 평가에 의한 경쟁입찰로서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제안서 제출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2020.12.2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2020.12.24)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사업자
. 본 입찰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 법 시행령 제9(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22.9.28() 14:00
. 제출장소 : 산업연구원 경영지원실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프리젠데이션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낙찰업체의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연구원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간의 변경, 일시지체 등의 경우는 예외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 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www.g2b.go.kr)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료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기준 및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자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자격 여부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등록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소정양식
2 입찰유의서 1 소정양식
3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1 지급각서 대체 : 국가기관 ~ 기타공공기관
4 사업자등록증 1  
5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의거 발행증명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8 국세완납증명서 1  
9 지방세완납증명서 1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11 공동수급협정서 1 공동수급시 제출(간인, 접인할 것)
(2, 4-10번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12 공동수급합의각서 1
13 가격제안서 1 별도 밀봉 제출
14 가격산출근거표 1
15 제안서 및 제안요약자료 7 관련 근거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16 제안서 전자매체 (USB) 1
17 대리인 제출서류(재직증명서) 1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함.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에 의거, 보증금 면제대상인기관(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지급각서 대체 가능(면제사유 반드시 기재)
 
 
10.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 문의는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실(044-287-3098),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기획조정본부 지식정보실(044-287-3963, 044-287-3180)으로 연락바랍니다.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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